●사기죄 처벌, 금융투자 사기는 얼마나 될까?

●사기죄 처벌, 금융투자 사기는 얼마나 될까?

최근 들어 저금리 현상이 이어지면서 금융투자 사기 사건이 많습니다. 리딩룸 범죄를 비롯해 유사수신행위 보이스피싱까지 대부분 서민을 타깃으로 한 범행이 증가했습니다. 리딩룸 범죄는 무상으로 주식 종목을 추천하고 사고파는 타이밍을 알려주겠다면서 리딩룸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뒤 비트코인 파생상품에 투자하도록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신종 범행입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말하는 파생상품은 사행성 있고 놀이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이 때문에 투자를 해도 수익을 보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지원금을 주는 척 투자를 유도하고 수익금을 출금하려면 수수료를 내라는 식의 금전 요구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들은 모집된 사람들의 항의가 들어오면 즉시 연락을 차단하고 잠복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편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기 죄의 처벌이 정해지에는 형법에 근거한 사람을 속이고 재산상의 이익을 사취해야 합니다.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은 사기와 기만입니다.기만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의미하며 사취는 남의 돈을 속여서 빼앗는다는 의미에서 사기 죄에 부합하는 개념입니다.이 두 개념은 고도의 인과성이 없으면 안 되고, 하나만 충족되더라도 통과가 어려운 범죄입니다.관련 범죄의 경우 기만 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하기가 힘들고 종종 피해를 주장하는 것이 어렵지만 리딩 룸의 경우 큰 수익이 나오게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린 투자 유치하는 점 때문에 피해를 주장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범인들은 3배 가까운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e메일을 보낸 링크를 보내고 접속시키고 사람들에게 돈에 현혹됩니다.링크를 누르면 돈 뭉치를 보이는 인증샷이나 유명 인사와 함께 찍은 사진이 보입니다.그러나 조금만 살펴보면 조작해서 만든 사진이라는 것이 곧바로 드러날 정도로 수익률 보장은 엄연히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사기죄 처벌에 해당하는 보이스피싱도 대표적인 금융사기 범행이라 할 수 있는데, 2016년 당시 10만 건이던 사건 수가 지난해에는 19만 건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모입니다. 이들은 대출 등 사람들이 현혹될 수 있는 정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발신 문자번호로 연락하게 하는 방법을 쓰거나 전화를 걸어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형태의 범행을 저지릅니다. 예전에는 비대면 사취형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 대면 사취형이 많아 비대면 사취를 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계좌추적을 우려받는다는 점에서 대면 사취형이 많습니다. 문제는 총책은 해외에 있고 하부 조직원은 일반인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이른바 회수책이나 인출책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범행 실행이 용이하도록 도왔기 때문에 방조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사기 죄의 처벌에 해당하는 유사 수신 행위를 기반으로 한 범죄도 많습니다.이는 비 제도권 기관이 불특정 다수의 출자금을 전액 혹은 그 이상 지불하는 것을 약정하는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이른바 폰지 수법이 주요로 쓰이며 후순위 투자가의 돈을 선 순위자에게 이자를 주는 형식입니다.이런 모집은 신규 가입자가 모집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매우 위험한 범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대표적인 유사 수신 행위로 건국 이래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조·히 아직 사건이 꼽히는데, 요즘은 개인 간 거래인 p2p금융을 빙자한 범행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멍키 레전드로 불리는 금융 사건이 유명하고 그 뒤에도 호텔 킹 동물 농장, 도어 곤 스타 등의 수법을 이용한 금융 사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업체를 구축하기 쉽고 투자가를 간단히 모을 수 있는 점, 형량이 낮은 점 때문에 많은 사람이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범인은 카카오 톡 오픈 채팅이나 네이버 밴드를 이용하고 p2p금융이라고 속인 뒤 투자자 사이의 가상 아이템 구입 후 다시 팔면 수익이 나온다고 유혹하는 방식의 범행을 합니다.그러나 실제로 회사가 운영된 방식은 전형적인 폰지 형태로 전형적인 범죄입니다.

현재로서는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관련자에 대한 사기죄 처벌도 매우 무거운 수준입니다. 피해액이 50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를 수 있고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50억 이상의 피해를 끼치면 그에 준하는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는 등 중징계가 결정되기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도 안 되고 가해자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혼자 수익을 올리기보다 주변 사람들까지 끌어들인 혐의로 공범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제외한 유사수신행위나 리딩방 가입을 유도해 공범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모르고 했다면 형사처벌은 없지만 민사상 배상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2006다1343 판결을 참고하면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경우 범행사실을 몰라도 손해배상책임이 따른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반면 금융투자사기는 약간의 이익을 노리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시중금리와 달리 너무 고수익을 주거나 평소와는 다른 이익이 찾아왔다는 생각이 든다면 섣불리 행동하기보다는 좀 더 차분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혼자 수익을 올리기보다 주변 사람들까지 끌어들인 혐의로 공범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제외한 유사수신행위나 리딩방 가입을 유도해 공범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모르고 했다면 형사처벌은 없지만 민사상 배상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2006다1343 판결을 참고하면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경우 범행사실을 몰라도 손해배상책임이 따른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반면 금융투자사기는 약간의 이익을 노리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시중금리와 달리 너무 고수익을 주거나 평소와는 다른 이익이 찾아왔다는 생각이 든다면 섣불리 행동하기보다는 좀 더 차분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