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일부터 차량 내 소화기 설치가 선택이 아닌 의무화됩니다.

안녕하세요~ 무더웠던 여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이 왔습니다. 지난여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전기차 화재는 자동차에서도 이슈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전기차의 특성상 배터리에서 열이 폭주하면 단시간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와 승객이 대응할 시간도 없이 불은 번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기차와는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자동차 화재로 인해 정부는 법을 개정해 올해 12월 1일부터 차량 내 소화기 사용을 의무화했다. 따라서 2024년 12월 1일부터 자동차에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4년부터 의무화되는 차량용 소화기 규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규정 –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2. 근거법률 –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대상 –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조, 수입, 판매되는 차량과 2024년 12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에 적용됩니다.

4. 위반한 경우 – 법 시행에 따라 자동차 제조·판매자가 소화기 비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천만원.

5. 예외 –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경자동차는 본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경차라도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소화기를 설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6. 확인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의거 차량검사 시 차량소화기의 장착 여부를 확인합니다.7. 설치기준 –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이 점 숙지하시고,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